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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 산후도우미 제도
    2022 산후도우미 제도

     

     

    1. 2022 산후도우미 제도란?

    곧 아이를 출산할 예비 부모님들은 과연 우리 부부가 잘 할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 가까이 지내면서 몸을 회복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조리원에서

    아이도 봐주고 밥도 주다보니 편하지만 문제는 조리원을 퇴소 후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혼자 신생아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모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전문 산후도우미님이 계신다면 이런부분이 많이 해결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나라에서는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 산후도우미 제도

     

     

    2. 2022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대상자

    산무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해당 기준에 충족이 안 되더라도 시,군,구마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건소에 직접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높은 보험료는 100% + 낮은 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신청처

    산모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

    (www.bokjiro.go.kr)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단,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과 출산예정일 후 60일 중에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2022 산후도우미 제도

     

     

    3. 2022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1)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2)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 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등)

    *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3)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 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4) 산모 및 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 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2022 산후도우미 제도

     

     

    4. 2022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및 시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 원칙과 달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 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단, 22시 ~07시 시간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매일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 해야 합니다.

    기간은 태아 유형(한 아가, 쌍둥이 등)과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다르며, 본인은 해당 유형의 서비스 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 산후도우미 제도

    5. 2022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단태아의 경우 124,800원 이며 쌍둥이(중증장애 + 단태아)의 경우에는 인력 1명의 경우 158,400원이고 인력 2명의 경우에는 218,400원이며, 세 쌍둥이의 경우에는 249,600원입니다.

    - 제공기관별로 우수 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 서 최대 509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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