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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 달라진 임산부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2022 달라진 임산부 정부 지원 정책 총정리

     

     

    1. 임산부 정부 지원 정책 첫만남 꾸러미

     

    2022년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 정책입니다.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곳은 있었는데 첫만남 꾸러미는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첫 번째 출산지원금이라고 합니다.

     

    -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지원금액 : 200만원 일시금 지급 (쌍둥이 400만원 / 세쌍둥이 600만원)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신청

     

     

    2. 임산부 정부 지원 정책 임산부 지원금 

     

    2022 임산부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신을 하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바우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단태아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지급되었다면 2022년에는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40만원이나 인상된 것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는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되며 사용하면 자동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임신 바우처를 통해 모든 진료(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등) 및 약재, 치료재료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출산 후 2년까지입니다.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사용범위 : 모든 의료비에서 사용가능, 2년 이내 사용

     

     

    3. 임산부 정부 지원 정책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 / 아동수당

    2022년부터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대폭 개편됩니다.

    용어가 비슷하다보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고자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영아수당을 비롯해 달라진 양육수당 및 아동 수당을 각각 정리해봤습니다.

     

     

    ▶ 아동수당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존 2021년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수령 가능했다면, 2022년에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달 25일날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조건 :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지급연령 확대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2022년 이전에 태어난 24개월 ~ 86개월 아동은 육아수당으로 적용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태어난 아기는 영아수당과 함께 중복지원 되는 아동수당을 합해 총 4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50만원까지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60만원(영아수당+아동수당)이 지급된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보육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듯 하네요. 매달 25일날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4. 임산부 정부 지원 정책 육아휴직제

     

    생후 1년 이내 자녀의 맞벌이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지원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에게 통상임금의 80%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외벌이 부모가 육아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급조건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지급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3개월 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5. 임산부 정부 지원 정책 산후도우미 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대상입니다. 

    단,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출산가능

    -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25일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이상, 임산부에 대한 출산지원 혜택 및 변경된 신설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문의하여 놓치지 말고 모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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