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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난임,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요, 시간도 걸리고 금액도 비싸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난임.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것, 알고계셨나요?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험관 및 인공수정 등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1. 선정기준

    - 난임 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건강보험료 적용은 신청일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2. 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 진단서 제출자(*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함)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활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내용은?

     

    1.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임술, 배아보조부화술

    -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재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 경구제나 주사세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 시술, 자연주기 인공시술

     

    2.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9회 지원

    동결배아 최대 7회 지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3. 지원최대 금액

    난임시술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차등 지원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1. 접수 및 방법

    - 접수 기간 : 신청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되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접수 (불가피한 경우에는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접수 방법

    오프라인 : 보건소 방문

    온라인 : 정부 24

     

    2. 구비서류

    1. 기본첨부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금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2. 추가 첨부서류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 당사자

    별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빌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2022 난임 시술비 지원 시술비 청구 및 지급은?

     

    1. 시술비 지급기준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로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 및 소변 검사일)한 시술 종료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대해 지급합니다.

     

    2. 지급액 계산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청구합니다. 청구항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하며, 시술종류 및 난임여성의 만나이 기준으로

    청구지원 가능 금액이 다른 것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3. 청구 및 지급 절차

    지원대상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

    구 보건소에 서류를 첨부(청구서,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가 정부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라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청구하고 그 외에는 시술비를 청구합니다.

     

    4. 약제비 청구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2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2021년과 동일하긴 하지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인 가구 기준 191,093원에서 206,291원으로 증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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