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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임산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비는 신용 및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은?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의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 택시, 버스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 기한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전에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사용처는?

    대충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은?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은?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 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비가 지급된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 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1 이후) 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5부제


    신청일 출생년도 끝 자리
    7월 1일(금) 1,6
    7월 2일(토) 2,7
    7월 3일(일) 3,8
    7월 4일(월) 4,9
    7월 5일(화) 5,0
    7월 6일(수)이후 모두가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느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그 밖의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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